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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by 집중하는 사람이 되자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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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 19 등 여러 경제상황이 합쳐져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기준의 경계에서 조금 벗어난 사각지대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부터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게 생계,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4월부터 '서울형 기조보장'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근로·사업 소득 공제율 40% 상향
 - 주거용 재산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 만19세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시 등록 실제 거주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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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촌

 

서울시 기초보장 제도

서울시는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을 지난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여러 가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기준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가능
  •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에서 자격 조회 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지원여부 결과 안내

 

근로·사업 소득 공제율 40% 상향

서울시는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위해 소득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소득 공제율이 상향됨에 따라 선정 기준은 완화되고 소득 평가액이 낮아져 급여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인가구와 근로연령층의 유입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 공제율

  • 30%
  • 월소득이  80만원으로 가정 시 소득 평가액 56만 원

변경 소득공제율

  • 40% 로 상향
  • 월소득이 80만 원으로 가정 시 소득 평가액 48만 원

 

주거용 재산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서울시는 주거용 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 주거용 재산을 가구단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실질 소득은 없는데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유 재산 상한액이 기존 1억 5500만 원에서 2억 5400만 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재산 기준

  • 1억 5,500만 원

변경 재산 기준

  • 최대 재산 기준 2억 5,400만 원
  •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공제

 

만 19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그동안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가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로막고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에 한해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현행 금융재산기준

  • 3,600만 원

변경 금융재산 기준

  • 3,600만 원
  •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1인당 1,000만 원 추가 공제

이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완화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해되는데 상황이 안돼서 못하고 계산분들이나 일을 하고 있어도 상황이 좋아지지않고 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자격 조건을 따져보시고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신청하시고 국가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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