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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안내

by 집중하는 사람이 되자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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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사진 찍어 올리면 한건 당 최대 8,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이 시작되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 모집안내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면 다 저런가 싶을 정도로 신호등을 지키는 분들보다 위반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되면 신고도 하고 건당 최대 8,000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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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기간

  •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 선발 이후 활동 시작

2. 지원 자격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지원 방법 및 선발 기준

  • 지원방법 : 지워 링크접속 후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 선발기준 :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지원 링크 : https://naver.me/F2YKlqvO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서

해당내용은 2023년2월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form.office.naver.com

 

4. 활동 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합니다.

 

 

공익 제보 활동 방법

 

활동방법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촬영하여 신고하고 처분 결과를 다시 이메일을 통해 제출만 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이륜차는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2가지로 분류하여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 시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

  • 신호 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 침범(제13조 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제27조 1,2,3항)
  • 인도주행(제13조 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 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2.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고합니다.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 5항)

 

포상금 안내

만일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으로 신고건수가 20건이라면 한 달 160,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3달 합산 우수 활동자로 선정되면 20만 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1. 포상금 지급건수는 매월 최대 20건입니다.

2. 월별 포상금 금액 안내

  • 도로교통법 기본포상금 : 1건당 4,000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로 1건당 8,000원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000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모든 처분 결과내용에는 관련법조항이 꼭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3.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제출 후 다음 달 초 지급

4.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 원(분기별 100명, 중복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병 경고이상 처분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지급/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지급/ 4분기 (10~12월 실적) - 2024년 4월 중순 지급

실적제출 방법

1. 내가 신고했던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PDF)를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합니다.

2. 매월 15일까지 

3. 이메일로 제출합니다.(singo20@kotsa.or.kr)

4. 이메일 제목에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예시 김법규 010-1234-5678)

5. 실적인정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수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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