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유통기한? 소비기한?

by 집중하는 사람이 되자 2022. 10. 21.
반응형

식품의약 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 기한 표시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8월 유통 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무엇이 다른가?

  • 유통기한 : 1985년에 도입된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 시한을 말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로 반품됩니다. 
  • 소비기한 :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며, 이 소비기한이 지나면 상품의 부패나 변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유통기한을 살펴보고 상품을 구매합니다. 상품을 고를 때 소비자들은 같은 물건이라도 유통기한이 좀 더 긴 것을 선택하고 점주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골라 할인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긴 것을 골라 구매했더라도 바로 섭취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버린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이 변질되지 않았다 해도 찜찜해서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상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다면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기한은 늘어납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기한을 적용할 경우 식빵은 유통기한보다 20일, 두부는 90일이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참치캔은 5~7년 정도의 유통 기한이지만 소비기한은 10년 더 늘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유통, 보관환경이 양호할 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 소비기한 안전할까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

현행 규정상 식품 냉장 보관 기준은 0~10도입니다. 냉동 온도는 영하 18도, 상온은 15~25도, 실온은 1~30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은 해외 기준보다 온도가 높은 편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냉장 보관 온도를 5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기한 도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식품 보관 온도 기준을 낮추고 유통, 보관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형 마트, 백화점에서는 보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골목 식료품 가계 등 영세업체의 경우 보관 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식품이 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약처 관계자는 "냉장 보관 기준을 현재 10도에서 5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냉장 식품 콜드 체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하고 오픈형 냉장고 문 달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비기한 도입 배경

식품의약품 안전처

환경 단체와 학계에서는 유통 기한을 폐지하고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섭취할수 있는 기한으로 인식해 먹어도 문제가 없는 멀쩡한 기품들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t으로 축구장 100개를 합친 면적을 덮는규모이며 처리 비용은 매년 1조 9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비기한을 도입으로 식품 폐기가 줄어들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견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모두 소비기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이 폐기되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면 소비기한 날짜를 잘 살펴 날짜가 지난 식품은 빠르게 폐기하고 절대 먹어서는 안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