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층간소음 기준 강화 낮 39dB 밤 34dB 대처방법

by 집중하는 사람이 되자 2023. 1. 27.
반응형

목차

  • 층간 소음이란?
  • 강화된 층간 소음 기준
  •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받는 것 종의 하나는 층간소음입니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강화된 기준은 무엇인지 그 범위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고 아랫집 남자는 시끄러워 잠을 못잔다.
층간소음

 

층간 소음 이란?

층간 소음이란 공동 주택(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모두 천장과 바닥을 공유하고 있으며 벽과 벽이 붙어있어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리는 곧 다른 입주자에게 소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의 범위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 직접 충격소음 :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TV소리, 음향기기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등
  • 화장실, 욕실, 다용도실 등의 물 내려가는 소리(급수, 배수)는 층간소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대상

1. 층간 소음 대상 포함 

  • 아이나 성인이 걷거나 뛰는 소리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이 떨어지거나 끄는 소리
  • 망치소리
  • 운동기구, 주방 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충격·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 등 음향기기

2. 층간소음 대상 제외

  •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 소리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 원인 불명 소음 등

 

 

강화된 층간 소음 기준

아이들이 방학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랫집, 윗집, 대각선 집들이 모여사는 아파트에 사신다면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존의 층간소음 dB이 조금 낮아지면서 기준이 조금 더 상향되었습니다. 강화된 층간 소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 - 걷거나 뛸 때 나는 소음을 1분간 측정한 평균값

  1. 주간 (06:00 ~ 22:00)       43dB    →   39dB
  2. 야간 (22:00 ~ 06:00)       38dB    →   34dB

주간과 야간 소음 기준이 4dB씩 낮아지면서 주간에는 39dB, 야간에는 34dB을 넘으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시계초침 소리가 20db 정도이고 도서관이나 조용한 주택이 40db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39dB 이면 도서관보다 조금 더 조용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기전달 소음은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TV와 같은 공기 전달 소음은 전체 민원에서 1.5%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때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폰으로 항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화가 난 상태로 상대방과 대화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고 상대의 무례함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올라 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있다면 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전국대상 단일번호 

☎ 1611-2642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 044-201-7969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031-738-3300

 

중간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복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천장을 막대로 이용해 툭툭 치거나 스피커를 천장에 대고 크게 소리를 틀다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마당이 있는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밀집해서 살다 보니 이웃과의 교류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낯선 이웃의 소리는 모두 소음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윗집과 진정한 이웃이 된다면 아이의 발소리정도는 귀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