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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월70만원 매월 25일

by 집중하는 사람이 되자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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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가와 집값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결정한 출산으로 가정의 소득은 줄어들고 늘어나는 양육비로 가계의 부담은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23년부터 부모급여를 매월 70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지급대상
2. 부모급여 신청방법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아기와 행복하게 웃고있다.
부모급여

1. 부모급여 지급대상

 

23년 태어난 만 0세
  • 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만 0세가 되는 모든 영아들은 매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을 빼고 나머지 차액 18만,6000원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태어난 만1세
  • 22년에 태어난 만 1세 유아들은 매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51만 4,000월 받을 수 있으며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유아는 월 100만 원, 만 1세 유아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어 1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후 60일 이내에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한다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는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만 신정가능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 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3년 1월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서 당월 25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까지 두 달 치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액(70만 원)이 바우처(51만 4,000)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그 차액(18만 6,000원)을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만일의 경우 부모급여를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방지 계좌란 수당만 입금 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는 계좌로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와 가족, 이웃들의 도움 없이는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출산과 양육은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개편된 매월 70만 원의 지원은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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