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종별 추가되는 품목

by 집중하는 사람이 되자 2022. 12. 3.
반응형

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일회용품 폐기물이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고 버려지는 비닐이나 빨대 등 점점 늘어나는 일상 속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업종별로 추가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규제 품목과 이번 새로 추가된 품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여야하는 이유

일회용품이란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라는 개념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직접 식당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던 생활방식에서 배달이나 포장으로 생활 패턴이 바뀜에 따라 배달용 일회용품이 크게 늘었고 맞벌이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밀키트 매장이 활성화되면서 플라스틱 사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사용한 일회용품은 어느새 생태계와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가 돼 버렸습니다. 일회용품은 대량 생산과 소비를 하도록 해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일회용품은 썩지 않고 땅과 바다에 축적되고 공기와 다양한 생물체들의 몸을 통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은 썩는 데 500년 이상 걸려 환경을 오염하고 육지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의 배를 갈라보니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했고 숲 속에서 죽은 새들의 다리에는 일회용 마스크 끈이 엉켜있었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버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안전한 터전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 1회용 광고 선전물(신문,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써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 칫솔
  • 1회용 치약 샴푸, 린스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봉투, 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 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1회용 비닐 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2024년 11월 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일회용품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빨대
  •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 1회용 우산 비닐

 

대상 시설과 일회용품 별 준수사항

대상시설 또는 업종

  1. 집단급식소 :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 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2. 식품 접객업 : 일반 음식점, 제과점, 유흥 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합니다.
  3.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을 말합니다.
  4. 목욕장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과 이들 시설에 부설된 욕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 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은 제외)
  5. 대규모 점포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합니다.
  6. 체육 시설 :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을 말합니다.
  7. 도매 소매업 :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을 말합니다.

 

일회용품 별 준수 사항

                     일회 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회용 접시,용기, 컵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집단 급식소, 식품 접객업   사용 억제(금지)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밀봉 포장 용기, 생분해성 수지 용기 제외)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식품 제조 및 가공업
. 즉석 판매 제조 및 가공업
사용 억제(금지)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점분으로 제조한것은 제외)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 억제(금지)
1회용 광고 선전물 (신문,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 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 대규모 점포
. 도매, 소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 부동산 입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과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금지)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목욕 장업 무상 제공 금지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재질봉투 및 쇼핑백 제외) . 대규모 점포, 종합 소매업, 제과점
. 식품 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도매, 소매업
사용 억제(금지)
무상제공 금지
1회용 응원 용품(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 . 체육 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 제공 금지
1회용 우산 비닐 . 대규모 점포 사용 억제(금지)

 

업종별 새로 추가되는 일회용품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조금 불편하게 생활 방식을 하게되면 나와 우리,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반응형

댓글